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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9단 연맹 명칭사용 금지하라” 통지

-“국기원” 국기원과 유사한 명칭사용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국기원 명칭 사용금지요구는 헌법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태권도신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지난해 3월 “사단법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회장 김경덕)”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국기원은 해당단체에게 전했다.

 

국기원은 지난2019년3월“국기원태권도9단연맹”에게 국기원CI에 대한 상표를 비롯하여 업무표장을 등록하였으므로 국기원의 승인 없이 국기원 표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명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통지를 하였지만 “국기원태권도9단연맹”은 만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기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김 모 태권도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기원은 국기원의 승인 없이 국기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이에 따른 이사회 의결 또는 법적대응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전 세계 태권도 인들에게 알려야 당연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무관심과 무책임한 국기원행정에 앞날이 너무 어두워 보여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김경덕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명칭 사용에 관한 9단 연맹 의견서를 전갑길 국기원이사장에게 발송 했다며 국기원태권도9단연맹은 해외 어디에서도 이익을 추구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단법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은 지난2020년6월22일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에게 보낸 국기원 명칭 사용에 관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2003년9월17일 9단으로 구성된 국기원1급 심사위원60명이 1급 심사위원회 준비회의를 개회하고 같은 해 11월8일 정식 발족했다고 하였다.

 

김경덕 회장은 2005년12월10일 "국기원태권도9단 고단자회"라는 명칭으로 개정한 후 2008년1월17일 “국기원태권도9단 최고 고단자회”라는 명칭을 다시 변경하고 2016년4월8일 “국기원9단 최고 고단자회”라는 명칭을 특허청으로부터 의장 등록하였으며 2018년10월11일 “사단법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으로 법인등록 후 국기원 명칭을 16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기원에서 주장하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사항은 법률개정 전에 이미 사용한바 헌법이 허용하는 불소급원칙에 저촉된다고 하였다.

 

특히 김경덕 회장은 “국기원은 2010년 이승완 원장 재임 시 본회(국기원태권도9단 최고 고단자회)에 5백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고 2018년8월 오현득 전 원장 재임 시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보아 국기원은 “국기원태권도9단연맹”에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경덕 회장은 “국기원이 국기원태권도9단연맹에 대하여 국기원태권도명칭 사용금지 요구는 헌법의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이며 태권도진흥법 제23조를 살펴보면 사용유무에 관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국기원의 소관이 아님이 명백함으로 사용금지 요청에 대하여 이행할 수 없으며 유감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의 명칭사용이 국기원측에서 말한바와 같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분명하다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하루빨리 명칭변경을 통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국기원명칭을 사용하는데 법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태권도세계화에 손색없는 최고 유단자 원로태권도 인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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