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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5단계 “태권도장 정상수련 허용”

-태권도장, 1월 4일부터 같은 시간대에 9명까지 수련가능


 

[한국태권도신문]  권덕천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2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19로 오래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숭고한 희생정신, 따뜻한 배려와 연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휘로 감격스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손영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월 4일부터 실내에서 운동하고 있는 태권도는 학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대에 9명까지는 태권도 수련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도록 하여 방역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전국태권도장연합회(대표 손성도)는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발표하기 전날인 1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12월 8일부터 불가피하게 태권도 수련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태권도 지도자들과 힘께 정치권에 기준완화를 요구해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집회에 참여한 서울, 경기지역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태권도지도자들은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더불어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실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태권도장의 현실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전국태권도장연합회 대표인 손성도 박사가 강조하는 내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태권도장에서 집단감염은 한명도 없었으며 방역행정처분을 받은 태권도장 또한 한명도 없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지만 현재는 임대료와 대출금은 물론 생계비를 걱정하는 것이 심각하여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른 학원과 마찬가지로 1월 4일부터 문을 열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하나 방역지침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9명까지만 태권도 수련이 허용하므로 수련생은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 소독을 수시로 하고 지도자는 수련시간별 예상되는 출석현황을 분석하며 수련생이 도장 출입 시 열 체크와 도장실내소독을 준수하여 수련생은 물론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믿고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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