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대사부’와 태권도진흥재단 ‘대사범’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이동섭 원장께서는 2021년 8월 30일 4인의 ‘대사부’를 위촉하였습니다. 대사부가 무슨 뜻인지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지식백과사전을 검색해 본 결과 ‘사부’란 주로 무술 계통의 스승에게 자주 쓰는 말로 스승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사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부’중에서 무술이 뛰어나고 크게 존경받는 인물에 대한 존칭어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주국이며 국기인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를 ‘사범’으로 호칭하고 국기원 심사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태권도사범’은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제자들의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이나 본보기를 의미합니다.
법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은 사범의 스승이란 의미가 아닌 태권도 분야에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며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법률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기원 관계자에 의하면 ‘대사부’는 태권도의 정체성을 위한 원로로서 상징적인 의미와 대표성이 있는 인물에 실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국기원을 찾는 외국 예방객을 위한 체험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9단증 보유자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필자는 ‘대사부’나 ‘대사범’의 의미가 태권도 원로로서 상징적인 의미는 인정하나 실기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환경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비록 실기능력이 과거에 비해 뒤떨어지더라도 중증환자가 아닌 활동이 가능한 9단의 원로(80세 이상)로서 태권도를 외국에 전파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국내외 지도자가 태권도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신 분 등 상징적인 인물로 위원회에서 정해진 인원에 따라 평생토록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기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예방객을 위한 태권도 체험이나 9단 보유자들의 연수를 위한 사업은 ‘대사부’를 지정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지정한 ‘태권도대사범’을 상징적인 어르신으로 모시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며 직접적인 지도는 9단으로서 실기능력이 뛰어난 사범 및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매우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타 무도와 경쟁력에서도 앞서나갈 것입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5월 24일 정부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법안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 끝에 지원금을 뺀 명예만이라도 지닐 수 있도록 수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정부는 2019년 12월 3일 공포하였으며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계승을 활발하게 유지하도록 ‘태권도대사범’ 지정 운영을 위하여 2021년 4월 29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공모하였으나 국기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 ‘태권도대사범 사무 수행 전담기관 공모’에 국기원장의 취임으로 인한 내부사정상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17일 ‘태권도대사범 사무 수행 전담기관’을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으로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이제 태권도진흥재단은 국가가 시행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그 밖의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어렵게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통과된 ‘태권도대사범’ 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태권도대사범 사무 수행 전담기관’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지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결국 태권도진흥재단으로 지정 공고되고 난 후 ‘국기원 대사부’라는 명칭으로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기원이 ‘대사부’로 위촉한 분들의 훌륭하신 태권도 업적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사업은 이사회 예산심의 의결 시 ‘가칭 대사범’의 목적으로 사업설명과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인 만큼 최종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안자의 세부계획과 의견을 통하여 내부 결재로 검토하고 태권도 원로나 전문가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사회 또는 운영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명칭과 역할 및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신중한 질의와 토론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 품의로서 ‘대사부’란 이름으로 4인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 세계 태권도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대사부로 위촉된 분들에게도 편한 마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상의하여 태권도진흥재단으로 정한 ‘태권도대사범’ 사무 수행 전담기관의 결정을 취소하게 하고 국기원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9단 등 유단자에 대한 기록 및 각종 자격이나 경력 증명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기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태권도의 뿌리는 일선 사범들이 일구어낸 국기원이기 때문입니다.
태권도의 근원은 10개관이 통합을 이루어 50년 역사를 가진 세계태권도본부 중앙도장 국기원으로서 교육 및 승단과 해외 지원, 지부 설립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태권도 사범 관련 사업 등을 전개하여야 하며 태권도진흥재단은 목적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전개하여 양대 산맥이 서로 시비 없이 교차하지 않고 각각 국기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하늘 높이 용솟음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