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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심사위임계약 강행처리' 논란 확산 불가피

-국기원장, 심사시행수수료 이사회 승인 생략하고 심사위임계약 강행처리
-이사장, 대표권자인 이사장과 체결하지 않은 심사위임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원장 이동섭)은 지난 1월 24일 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각 시도 협회가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 인상 등은 국기원 이사회의 승인사항이었으나 고유 권한인 이사회의 승인사항을 규칙에서 삭제하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수수료 및 국기원 발급수수료와 국기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심사시행수수료만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남겨둔 채 졸속으로 심사위임계약을 강행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위임계약을 마무리함에 따라 시도태권도협회가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사항으로 향후 인상 범위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이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는 공정성이나 심사 고유 업무 권한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과 체결한 위임계약서를 위반하고 일부 시도태권도협회에 회원의 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일부 시도협회가 국기원 승인 없이 심사시행수수료를 위법 인상으로 징수하여 일선 태권도장에게 피해를 주고 혼란을 일의켰던 나쁜 사례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관장은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가 규정 및 위임계약서 위반에 따라 심사권을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히려 심사시행수수료 승인 일부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한 것은 국기원에 대한 국내외 신뢰 실추와 함께 그 위상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기원 이경숙 심사 지원 국장은 “예전에는 심사비에 대한 승인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안건이 생길 때마다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예산소모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워 현재는 국내심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승품, 단 심사 관련 국기원의 권한이 너무 많아 대한태권도협회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인 감각으로 폭 넓은 의미에서 시도협회에서 시행하는 심사시행수수료 등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기원 A모 이사는 “직접재산권과 관련된 태권도 승단심사시행수수료 승인 일부권한을 이사회에 상의나 의견 교환도 없이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는 것은 상식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며 승단심사에 따른 수수료 및 시행수수료의 결정권한은 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이사회에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기원 심사규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심사수수료는 물가변동률 및 원가조사 등을 고려하여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 산정하며, 절차와 방법 등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여 결국 운영이사회의 권한을 원장의 권한에 해당되는 심사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국기원장은 규칙으로 ‘심사수수료는 심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된다.’ 를 ‘발급수수료 및 국기원이 직접 시행하는 심사의 시행수수료는 심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된다.’로 개정하여 2021년 10월 18일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결국 발급수수료는 국기원의 직접 수입을 말하며 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심사시행수수료는 6단에서 9단까지를 의미하므로 각 시도협회에서 시행하는 1품에서 4품, 1단에서 5단의 심사시행수수료의 승인사항은 국기원이 포기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 넘겨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기원은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운영되던 1품, 단에서 9단까지의 심사수수료 및 심사시행수수료를 이사회도 모른 채 원장 권한으로 규칙을 변경시켜 발급수수료와 국기원이 직접 시행하는 6단에서 9단심사의 시행수수료만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칙을 개정해 버린 것이다.

 

특히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심사위임계약 등 모든 계약은 대표권자인 이사장과 협의하고 이사장이 승인해야 법률이 성립되며 이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번 계약은 무효이다." 고 말하면서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에 따라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심사위임계약에 따른 문제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에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말했다.

 

따라서 심사위임관련 전갑길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중요한 의결 권한을 축소해 버린 국기원 이사회의 심사관련 사업 본질에 대한 권한을 타의에 의해 포기되는 결과로서 앞으로 심각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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