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5.0℃
  • 흐림대전 5.3℃
  • 흐림대구 10.8℃
  • 구름많음울산 8.4℃
  • 흐림광주 8.0℃
  • 맑음부산 9.7℃
  • 흐림고창 4.3℃
  • 구름조금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4.2℃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6.4℃
  • 구름많음강진군 8.3℃
  • 흐림경주시 7.7℃
  • 구름많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1. 대상자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체육관, 학원 , 병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자.

 

2.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 까지

 

3. 신고대상

- 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 실적

 

※예외적으로 중도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실적 신고 해야한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