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인단 구성 “실망”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2024년 11월과 12월경에는 태권도인들의 깊은 관심 속에 어김없는 경쟁으로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는 물론 각 시도태권도협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직선제를 요구하는 태권도 관계자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행정과 조직 운영 등을 대표하는 단체장 선출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회장선거규정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존심이 구겨진 일선 등록회원 관장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라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의 확대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태권도장 대부분의 관장들은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간접적인 선거방식에 의해 선거 때가 되어도 먼 산만 바라본 채 협회가 정한 극소수 인원의 선거인단 구성으로 한결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회장 보궐선거의 예를 들어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에 따른 분야별 예비선거인 수를 총 1,414명으로 결정하였고 그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23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선거인단은 1,414명의 예비선거인 수에서 구 협회장 25명, 구 협회 임원 25명, 전문지도자 22명, 상임 심판 24명, 선수 3명을 결정한 것에 비하면 일선 태권도장 관장의 수는 총 24명으로 등록회원 수에 비하여 매우 극소수 인원이 선거인단으로 결정되어 투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후 2024년 1월 31일 개정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을 살펴보면 각 구 협회별 등록회원 관장을 1명으로 각각 배정한 것은 1,300여 명의 등록회원 관장 전체에서 약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 보기에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선거인단 구성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전문체육지도자 중 경기규칙 강습회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총원의 15%를 배정하며 상임 심판 중 당해 연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총원의 15%를 배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하면 등록회원 관장을 무시한 임원진의 소극적인 결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회장 선거가 있는 2024년도에는 회장선거규정에 발맞추어 1회 이상 심판에 활동한 사람으로 15%에 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개정을 근거하여 집행부는 편파적인 심판원 위촉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태권도 지도자와 심판들이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접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4년도 시작부터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이 구성될 때까지 상임심판 활동에 1회의 추천조차 없었다면 선거인단 후보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는 민주적인 방식과 성숙된 모습으로 반드시 직선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등록회원 관장을 위한 선거인단의 구성을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집행부에서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서울시태권도협회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저버린 채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면 협회를 운영하는 임원들은 장기 집권을 위한 꼼수로 인식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어려움과 저출산을 물론 서울을 떠나는 젊은 층 인구감소 현상으로 태권도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태권도의 변화와 발전은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협회의 모범사례를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회장선거규정에서 각 구 협회별 등록회원 1명으로 결정한 선거인단 구성 인원을 최소 각 구 협회별 등록회원 10명으로 변경하여 등록회원 관장이 회장 선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