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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아동은 다 모여라!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하여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과 세제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자녀세액공제까지 적용받아 절세 혜택 받아오셨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지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제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아동지원세제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달라진 아동수당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요건 중 소득, 재산 기준이 사라지면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2019년 9월부터는 그 대상이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일자: 2018년 9월 1일

아동수당 대상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

 

일자:2019년 1월 1일

아동수당대상

소득, 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년 4월 시행; 1월분부터 소급)

 

일자:2019년 9월 1일

아동수당대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액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달라지는 세법

1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가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만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 출산,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하여 현행 유지됩니다.

 

아동수당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액을 지원받는 대신 7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15만원은 배제하여 중복지원은 배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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