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규정에도 없는 위촉정지" 징계 받은 임원 처리 갈팡질팡

대한태권도협회 - 재경기 지시 사건은 국민신문고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이첩되어 사무총장 귀국 후 스포츠공정위에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태권도신문]    지난19일(수)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진행되었던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가 경기임원의 경기규칙 적용 착오로 재경기를 지시한 사건에 이례적으로 현장감독위원회를 소집해 대회 위촉정지 라는 징계를 내린바 있다.

 

현장징계는 효력이 즉시 발생하나 징계 받은 임원들은 대회가 끝날 때 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종료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규칙 적용 실수 사건에 대해 현장감독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기 주심과 부심에게는 감점의 입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록원에게는 주심의 감점 사인을 보고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각각 5개 대회 위촉정지 라는 징계를 내린바 있다.

 

또 관리 감독 소홀을 사유로 경기본부장과 심판위원장에게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경기본부장과 심판위원장은 자신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셀프징계를 자처했으며 경기본부장은 2개 대회, 심판위원장은 6개 대회를 위촉정지 하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이 현장감독위원회를 통해 선제적 수습에 나섰지만 경기본부장 2개 대회 출전정지와 경기위원장의 경고조치는 책임에 비해 터무니없는 징계수위로 많은 태권도 인들과 시민단체로 부터 시비 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부 A차장은 현장에서 있었던 2차 경기감독위원회 소집 때 경희대총장기 대회가 징계 효력발생일이며 ①경희대총장기 ②우석대총장기 ③여성가족부장관기 ④대통령기 ⑤5인조 단체전 ⑥문체부(초등부)장관기가 위촉정지 경기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체부(초등부)장관기가 끝나는 8월21일이면 태백 협회장기 재경기 지시 사건으로 징계 받은 임원들은 징계가 모두 해제 된다는 말이 된다.

 

대한태권도협회 주관 대회는 협회장기, 대통령기, 국가대표 선발전, 우수선수권대회, 종별선수권대회,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이며 이 외에 열리는 협회 산하 연맹대회와 각 대학총장기 대회는 승인 대회로 분류된다.

 

경기부 B부장은 실무적 해석이라며 각 대학총장기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학교가 공동 주체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며 세계연맹이 주관하는 춘천오픈대회는 국제대회라 이번 징계와 상관이 없다며 국내대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한 징계 때문에 세계대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받은 심판들의 춘천오픈대회 파견을 정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는 징계 받은 임원이 징계를 잠시 멈추고 자리로 돌아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같은 협회 담당직원의 말에 징계를 받은 임원이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예외조항을 두어 운신의 폭을 넓혀 주는 모양새로 보이며 종주국 태권도협회의 행정이 맞는지 참으로 안타까움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상벌규정에 위촉정지 라는 용어는 없다. 규정에 출전정지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는 위촉정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한태권도협회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고 6개 대회 출전정지 중인 심판위원장의 자리는 하루 빨리 대행체제를 꾸려 빈틈없이 경기진행을 하기 바라며 관련임원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 일벌백계로 선수의 경기력 외에 승부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처장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재경기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상지대 총장기 품새대회의 스포츠공정위의 징계와 비교해 볼 때 태백 협회장기대회의 징계는 형평성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며 재경기를 유발한 경기 임원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 [별표] 1.위반행위별 징계기준(30조 제2항) 관련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된 심판 및 임원은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그리고 중대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및 해임 또는 제명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26조 3항9. 징계종류에 따른 제한 조치를 보면 2.출전정지는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모든 행사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해 선수부모가 대한체육회에 승부조작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이첩되어 향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재경기가 진행된 배경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무적 해석이 아닌 규정대로 징계를 부과하여 경기문화를 바로잡아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