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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관 개정안…문체부 장관 인가

새 정관, 12월 9일(수) 문체부 장관 인가…원장 선거 절차 개선, 행정부원장 신설 등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의 정관 개정안(새 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 원장선거 등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 12월 3일(목) 오전 11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기원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새 정관은 12월 9일(수) 문체부 장관이 인가했다.

 

새 정관의 핵심은 원장선거 절차의 개선이다.

 

새 정관은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가 원장이 되도록 규정했다.

 

만약 상위득표자 재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태권도 단(段)이 높은 사람을, 태권도 단도 같으면 최종 단의 승단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원장으로 결정한다.

 

기존 상위득표자 재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행정의 안정화와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상근직이었던 원장과 연수원장에 행정부원장(상근)을 신설,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연수원장은 이사 또는 원외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명의 부원장은 모두 원장이 추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상근임원의 보수 역시 보수규정에 따르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국기원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도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물론 온라인 투표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는 12명에서 국내외 심사 추천 공헌자 2명을 제외, 10명으로 조정했다.

 

국기원은 지난 8월부터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 전체 회의와 태스크포스(TF)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간담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새 정관을 2020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10월 5일 개최)와 2020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11월 12일 개최)에서 심의, 의결하고 각각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요청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원장선거는 보궐선거로 규정,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최대 75명의 선거인단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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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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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기자 최신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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