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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 모집

- 전문 심판에게 교육받고‘학교스포츠클럽대회’심판으로 활동 가능 -

 

[한국태권도신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오는 6월 17일(수)까지 각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2020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심판이 해당 학교로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향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수증을 발급받는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229개 교실, 약 4600명) 학생이며 시행 종목은 올해 신규로 포함된 족구, 줄넘기와 더불어 농구, 배구, 축구,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등 총 9개 종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외 체육시설, 학교안전장치(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등)를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심판 양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 교내 리그 등에서 운영요원 또는 학생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학생심판 양성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선수 이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출처: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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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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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기자 홍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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