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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해임...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한국태권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 8월 8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재적 대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강석한 회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해임이 결정되었다.

 

이번 임시총회를 주도한 25개구 회장협회체에서는 강석한 전,회장의 ▷방만한 협회운영, ▷직권남용, ▷비 정상적 행정절차, ▷권고시정조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23일 서울시체육회에 임시총회 소집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7월 12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의 건, ▷강석한 회장, 백조석 부회장 해임(불신임) 건, ▷규약 개정의 건 등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9조(의장) 제2항에 의거,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인 안재윤 강서구협회장이 임시 의장에 선출되어 회의를 주재했으며 지현철(강동구협회장) 감사의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석한 전,회장이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소명을 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1조(임원의 불신임) 제3항에 의거 강석한 회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강석한 회장은 ▷비상근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의 수당지급 건, ▷전문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및 위계에 의한 조작 지시 건, ▷심사제도개선 회의 과다 개최 및 참석 인원의 건, ▷회장 업무 수행경비 과다 지출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읽어 나갔다.

 

강석한 회장의 소명 절차 후 회장불신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서 재적 대의원 24명 중 찬성 18표, 반대 6표로 가결되어 즉시 해임되었다. 백조석 부회장의 불신임안은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부결되었다.

 

강석한 전,회장은 해임이 결정된 즉시 자리를 떠나며 불신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인적으로는 시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사업 등 최선을 다했지만 대의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은 다 내탓이라고 했다. 하지만 태권도가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 라며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순리대로 대응해서 풀어나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살펴보면 제6장 보칙 제31조(보궐선거) 1항.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협회 사무국에서는 시체육회에서 질의한 결과 가처분신청과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진행하라는 답변으로 회장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태권도인은 흔들리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위해 능력있고 행정력 있는 참신한 인물이 나와서 회원들을 하나로 뭉치고 한마음 한뜻으로 시협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면 좋겠지만 좋은 분들이 나서기에는 이 바닥이 참 어려운 곳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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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섭 편집국장

안녕하세요?
한국태권도신문 임장섭 편집국장입니다.

○약력
- 태권도 공인 8단
- 태권도장 운영(30년)
- 국기원장 특별보좌관(전)
- 국기원 기술심의회 지도위원
- 국기원 기술심의회 협력분과 위원장(전)
- 대한태권도협회 도장분과 부위원장(전)
-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이사
- 한국태권도사범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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