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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라북도 태권도 시, 도 지방무형문화재인 국기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태권도 시, 도 지방무형문화재인 국기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겸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단장 최재춘

 

2024년 5월 17일은 대한민국 문화유산 관리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날로 문화재청은 기존의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하여,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유산 관리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유산추진법을 살펴보면 크게 문화유산(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 유물), 자연유산(자연환경에서 형성된 유산, 천연기념물이나 자연경관지구 포함), 무형유산(전통적인 기술, 예술, 의해, 제도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전승되는 지식과 기술) 나눌 수 있으며,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유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자원의 지원을 의미하며, 이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문화유산 관리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리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아시아 및 전 세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더욱 발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문화유산 관리 환경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때이며 그 첫걸음이 바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인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 시, 도 지방무형문화재로 태권도가 2016년 10월 14일 지정되었으며,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태권도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을 지시한 것도 맥락을 같이하며, 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기 위해서는 시, 도 문화재 지정에서 국가유산 지정의 단계가 선결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서 전북태권도의 역사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1950~60년대 전북태권도의 수련방식, 전북태권도 경기규칙, 전북태권도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실전 겨루기방식의 전북태권도 역사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1962년 10월 제43회 대구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시범종목 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태권도 호구의 원형을 탐색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셋째, 시도문화재의 조건으로서 전승 단체와 관련하여 ‘전북 겨루기 태권도 보존회’에 대한 현황 등을 정리하고 있다.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태권도가 전라북도 시, 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인해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그 위에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은 유네스코 등재는 씨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결정 되었으며 앞으로 진행할 등재 방안을 위해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드렸으며 관계부처 담당자분들께 많은 자문과 격려의 메세지를 받았다.

 

따라서, 태권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통해 지정된 전라북도 시, 도 지방무형문화재인 국기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24년 1월 29일(월)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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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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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남궁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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