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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체육회, 법인 설립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1. 6. 9. 시행) 으로 사단·특수 법인단체로서의 첫걸음
- 법인 정관 제정, 임원 선임, 기본재산 1억원 출연, 주사무소 설치 심의·의결
- 박원하 회장, 법적 지위향상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될 것 강조

 

[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하)가 사단[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지난 4월 21일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이대택 부회장(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고, 5명의 법인 설립 준비위원이 발기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총 4건의 심의사항(△정관 제정(안), △인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12월부터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등 법정 법인화를 추진해왔으며, 3차례 준비위원회를 거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총회 이후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의 법인 인가신청 후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1. 6. 9.)을 기점으로 사단[특수]법인 서울특별시체육회로 출범하게 되고 체육복지 등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박원하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는 1953년 설립 이후 오랜 시간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었는데, 법인 설립을 계기로 법적 권리가 부여된 만큼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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