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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기원 부정 단증 범죄’ 충격적인 고백 기고!

 

 

‘국기원 부정 단증 범죄’ 충격적인 고백 기고!

 

 

■기고자 : 김 호 재

 

○경력

-태권도 공인 9단

-태권도 창무관 전국 중앙도장 사범 역임

-인천체육대학 태권도 전임교수 역임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심의회 부의장 역임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학감 역임

-대한태권도협회 분과위원장(경기, 교육, 상벌, 도장) 역임

-태권도청소년연맹 부총재 역임

-한양대학교 생활체육과학대학 겸임교수 역임

-세계태권무도연맹 초대 총재 역임

 

저는 국민체력 향상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무예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세계태권무도연맹’을 설립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국기원 부정 단증 사건’으로 송사에 휘말린 반성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태권도 협회와 국기원이 변해야 태권도가 바르게 서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취지 아래 사실 그대로 이 글에 유서처럼 쓰는 김호재 입니다.

 

평생을 태권도로 살았던 진정한 태권도 인으로서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팔순이 넘는 나이가 되니 회한이 많습니다.

 

차제에 지나온 과거의 과오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며 세계 속에 태권도 인들이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존심 다 버리고 본 기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론에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 나이에 무슨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포장할 일도 없으며 변명으로 제 자신을 감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비록 세월이 지난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외면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평생에 태권도 인으로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기에 사실에 입각해서 신중한 마음을 담아 이 글로 표현하니 후배들은 향후에 저와 같은 실수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조언 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태권무도연맹’은 2008년 1월에 경기도태권도협회와 심사 관련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위임 받은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승단심사 사업을 통하여 국기원 단증을 발급 처리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2011년도와 2013년에 발생하여 2019년도에 종결처리 되었으나  당시 경기도태권도협회 부회장이었던 김○○이 양주시태권도협회 승품, 단 심사의 감독관으로 있을 때 모 신문사 발행인인 홍○○이 승품, 단 심사 대상자들의 심사 원서를 경기도태권도협회 김○○에게 부탁하였으며, 그 대상자들은 양주시태권도협회를 통하여 실기평가 없이 평가 채점표를 조작하여 합격 처리한 사건입니다.

 

저 김호재는 어느 날 의정부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참고인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제가 참고인 조사에 임할 때 홍○○와 김○○는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었으나 조사 후 약 한 달이 지나 의정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출두해보니 제가 피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저는 사건의 등사 신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모 언론사 홍○○과 국기원 직원 김○○, 경기도태권도협회 부회장 김○○의 조사 내용을 보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제가 설립한 ‘사)세계태권무도연맹’의 이사이며 사무총장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승품, 단 심사접수는 ‘세계태권무도연맹’의 업무로 김호재 총재가 지시하여 전국의 무등록도장과 검도, 합기도 등 타 무도의 태권도 품, 단증 신청에 따른 심사 원서를 받은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제가 지시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단법인 세계태권무도연맹’의 총재인 저를 피의자로 단정 지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국기원 심사운영팀 김○○부장은 경찰서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기도협회가 신청한 선 발급 단증은 군 입대, 경찰시험, 학교 입학관계 등의 사유로 합법적이며 정당한 품, 단증 선 발급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선 발급된 품, 단증은 대부분 대상자의 연령이 낮아 김○○부장이 진술했던 군 입대 등의 선 발급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연 피의자로 변하여 조사를 받고 나자 홍○○은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세계태권무도연맹’에서 위법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매듭짓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게 되면 경기도태권도협회 김○○와 같이 학감님(김호재 본인)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벌금 대납) 해 드릴 테니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라며 종용했고 저도 더 이상 추하게 다투는 것 보다 벌금을 내준다고 하니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구에 동조하고 수락했던 것이 제 평생의 가장 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한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홍○○은 벌금 500만 원, 김호재 저도 벌금 500만원이 결정되었으며 응당 제 벌금을 납부해 주기로 약속하였던 홍○○이 벌금을 내주지 않자 10여 회가 넘게 만나 독촉하였으며 경기도태권도협회 김○○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였고 임○○ 당시 전무이사, 박○○ 회장 등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소연 하였으며 황○○이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서류도 건네주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 3개월 정도 지나 홍○○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나머지 200만 원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정말 어이없고 억울하게 이용당했습니다. 당시에 홍○○은 제가 설립한 ‘사단법인 세계태권무도연맹’의 이사나 사무총장이 분명히 아님에도 직위를 사칭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위 사건은 총재이었던 제가 지시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당시 홍○○은 “태권도계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게 ‘세계태권무도연맹’에서 모든 잘못이 있는 것으로 당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자.”고 유혹한 것에 넘어간 저의 어리숙한 판단이 결국 제 평생의 태권도 인생에 한을 남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었으며 마음에 깊은 회한을 남겼지만 그래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 단증을 발급받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나 이를 방조, 협조하는 태권도 협회 및 국기원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대오 각성하고 반성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태권도, 안정된 태권도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두서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임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기고문을 기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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