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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 상징 CI, 특허청에 무등록 사실을 이사회는 알고 있는가!

 

 

국기원 상징 CI, 특허청에 무등록 사실을 이사회는 알고 있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의 CI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로고나 상징마크 또는 휘장, 캐릭터 등을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체육단체 또는 기업과의 차이점을 표현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경영 및 홍보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국기원 CI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CI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응용디자인 등은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필자는 특허청에 국기원 CI 등록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03년 11월 14일 재단법인 국기원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2006년 2월 9일 재단법인 국기원이 등록되었고 재단법인에서 2010년 5월 26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CI를 사용 중 2017년 9월 26일 국기원의 이름으로 정식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기원은 새로운 CI를 변경하고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년 4월 7일 특허청에 출원(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만 되었을 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허 등록 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허나 디자인 상표는 출원(신청)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여 거절의 이유가 없을 경우 특허등록을 결정하고 등록비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출원 후 약3개월에서 10개월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원을 상징하는 CI를 변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회에서 신중한 토론 끝에 ‘국기원 CI 변경의 건’이 원안가결되었다면 모든 태권도인은 이사회를 존중해야 하며 국기원 행정부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CI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과 동시에 즉시 시행해야 당연합니다.

 

현재 국기원 홈페이지나 행사의 현수막 등을 보면 연수원과 연구소를 제외하고 CI가 새롭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국기원 단증이나 일부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연단 등은 예전의 C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태권도 인들은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CI 배지를 가슴에 부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기원을 상징하는 CI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바뀐 것인지 바뀌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여 일선 태권도관계자 및 온 국민들과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은 충분히 구별하기가 어려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CI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기원 CI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과거에 사용하던 CI를 전면 삭제하고 변경된 사항에 따라 정부는 물론 각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국기원에 가입된 전 세계 태권도장 등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만일 특허청에 변경된 CI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전에 사용하던 CI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별도의 변경 검토를 통하여 태권도 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특허 관련 사항으로 혹시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의 신중하고 빠른 결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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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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