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국기원 이사회는 별도의 법인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칼럼] 국기원 이사회는 별도의 법인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설립되었고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지원, 지부,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기원은 특수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연간 100억 여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품, 단증 발급비와 연수원 수입 등으로 연간 15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인건비를 비롯하여 국기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법인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사회는 연간 사업계획 등 각종 주요안건의 의결기구로서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법인의 주 사무소는 물론이고 1명의 상근 직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마냥 보고 넘기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의 국기원의 법인 사무는 법인이 아닌 집행부 소속의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사회가 이사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거나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에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사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순기능이 반감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학교법인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학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을 의결하는 이사회는 별도의 법인 주 사무소와 상근 사무처 직원을 두고 이사장 및 이사들의 회의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 의견 등을 제시하고 반영하도록 지원하면서 운영자인 학교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의 총장 및 관계직원은 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각종 사업 및 결산심사를 통하여 우수한 사례는 더욱 장려하고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과 개선을 요구하여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경우를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기원 이사회는 법인 주 사무소의 미설치와 전문 상근인력의 미 배치로 인하여 이사회의 안건 처리는 대부분 집행부 소속의 해당 부서에서 준비한 안건과 제안 설명 등 근거를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결국 집행부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찬반여부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무도태권도로 자리 잡은 국기원이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시도하여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잘못된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기원은 세계 속에 국기 태권도의 우수성으로 지도자의 확대배출과 함께 태권도단증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도 지구촌 가족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간 태권도 선배들이 땀과 뜨거운 열정의 노력으로 일군 50년의 역사가 헛되지 않고 세계인들의 찬사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주춧돌부터 세워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계 속에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서 태권도 인을 위한 국기원 고유사업과 집행부의 안정적인 행정운영 지원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인의 주 사무소를 국기원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국제화에 걸 맞는 전문 인력의 채용과 효율적인 운영,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는 세계를 향한 국기 태권도의 산실인 특수법인 국기원의 사무처 신설을 통한 태권도 행정의 적극적인 전개가 태권도 국제화를 꽃피우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더 절실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