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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계태권도연맹 단증 발행은 과연 바람직한가!

 

 

세계태권도연맹 단증 발행은 과연 바람직한가!

 

 

칼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승품, 단 심사 및 보급 사업을 비롯한 각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원 정관에 따라 태권도 보급 및 올림픽 종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에 매년 약1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10일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은 전 세계에 태권도를 널리 확산하고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지급조건기준에 따라 현재는 약6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합의서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에 국기원 품, 단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며 선수자격요건을 국기원 품, 단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경기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19개국 9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무주태권도원에서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2023년 5월 1일 현재 올림픽랭킹 기준 70위 이후인자에 한하여 겨루기 종목 올림픽 4체급 토너먼트 대회로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하였습니다.

 

주최는 행사를 계획하고 최종결정과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주관은 행사에 대하여 실무적 처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참가자격 기준에는 국기원과의 합의서를 위반하고 국내외 통합으로 국기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발행한 공인단증소지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참가 선수는 국기원 단증이 아닌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자체 발행한 단증으로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은 국기원과의 합의서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는 국기원 품, 단증을 소지 하지 않은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도록 정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를 위반한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경기단체로서 212개국의 가입을 승인하여 최대 경기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가입국의 각 국가별 관리를 위해 국내와는 별개로 해외심사에 대한 단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태권도연맹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글로벌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국기원과 중요한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합의서의 해지사항을 살펴보면 “상호간 어느 일방이 본 협정을 위반하여 더 이상 행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서면통보로 본 합의서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대한민국 국기태권도의 위상을 세계 속에 높여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태권도 단증의 가치를 홍보하고 세계태권도 인들의 저변확대를 통한 국기태권도 발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연맹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태권도연맹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상호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국기원을 경시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기원은 이에 따른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자체적으로 발행한 공인단증은 없다” 해명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발행인은 8월 1일자 “세계태권도연맹 단증발행은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출판하였다.

 

주요내용은 2022년 3월 10일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이 체결한 합의서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에 국기원 품, 단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며 선수자격요건을 국기원 품, 단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경기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19개국 9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에서 참가자격 기준을 “국내외 통합으로 국기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발행한 공인단증소지자”로 명시하여 국기원과 체결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고 남궁윤석 발행인은 말했다.

 

그러나 세계태권도연맹 노희수 홍보국장은 세계태권도연맹 단증에 관한 내용은 참가자격 어디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태권도원이 잘못된 정보와 함께 책자를 배포한 것으로 보여 누가 잘못 제작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이 발행한 공인단증은 없다고 말하고 태권도원 관계자에 의하면 용역회사를 통해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하는데 저희 세계태권도연맹에 사전 확인 없이 참가자격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문구를 임의로 삽입해 배포한 거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관계자 A씨는 “전 세계에서 국기원 단증을 뒤로하고 국가나 개인 또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태권도 단증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으로 일원화하여 국기원의 위엄과 중앙도장이라는 상징성이 요구되며 올림픽에서도 퇴출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태권도 종목이 되기를 태권도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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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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