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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포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김포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칼럼]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준 편집국장

 

[한국태권도신문] 김포시태권도협회 제17대 회장 선거가 예상치 못한 파행을 겪으며 지역 체육계에 깊은 우려를 안기고 있다. 선거운영위원 전원의 사퇴, 선거 연기, 직무대행 자처 논란, 선거인 명부 변경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히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 실수가 아니라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한 인사의 직무대행 선언에서 비롯되었다. 아직 현직 회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 없이 직무대행을 자처하고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행정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체육회의 승인 없이 직무대행이 가능한가? 이는 단지 규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운영 원칙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공식적인 문서나 회의 절차 없이 비공식 채널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태권도라는 무도 정신이 깃든 조직에서 절차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선거인 명부 변경 역시 혼란을 가중시켰다. 선거일 50일 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명부 변경과 후보 본인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정황은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켰다. 선거관리규정 제7조 6항에 따르면 ‘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려는 규정이 실효성을 잃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 결과 선거 당일 혼선은 극에 달했고 선거운영위원회는 결국 운영을 포기했다.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는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선거를 준비한 이에게 돌아간 결과는 공정성 훼손의 피해자라는 낙인이었다.

 

덧붙여, 김00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도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하나다. 협회 규약 제13조에 따르면 재선거의 경우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 등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00 후보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당시 부회장직을 유지한 채 회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며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직무와 후보 등록 간의 이해충돌을 야기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사례로 지적된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체육회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김포시태권도협회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공정한 선거는 그 자체로 조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상징한다. 절차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신뢰와 정의가 자란다. 지금 김포시태권도협회에 필요한 것은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어떻게 당선되느냐이다. 과정이 무너진 결과는 누구에게도 박수받을 수 없다.

 

태권도는 무도이며, 무도는 품과 도리를 중심에 둔다. 이번 혼란은 협회의 미래를 위한 경고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책임 있는 기관의 조속한 정리와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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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준 편집국장

안녕하세요?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준 편집국장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표 약력 -
현)한국태권도지도자협회 회장
현)세계스포츠위원회 미디어위원회 위원
전)국기원 대외협력위원회 위원(간사)
전)대한태권도협회 도장관리위원회 위원
전)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홍보분과 부위원장

태권도 6단 / 생활체육지도사 2급(태권도)
국기원 승품(단) 심사위원 2급 / 국제 태권도 사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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