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무용지물 ‘은평구체육회’ 아사리판 ‘은평구태권도협회’

-특정후보, 선거 전 A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후보 사퇴 권유받아

-협회사무국, 선거 후 사퇴후보에게 기탁금 500만원 송금 완료

-일선관장, 협회공금 500만원이 새어나가는 줄도 몰라 답답

 

 

[한국태권도신문]  은평구체육회(회장 김동복)는 은평구태권도협회의 회장 선거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규정 위반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지난 5월 7일 은평구태권도협회장을 인준해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은평구태권도협회는 지난 2월 14일 회장이 선출되었으나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위반 등으로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었다. 이후 협회 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3일 협회장 재선출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대의원의 추천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은평구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한 회장 선거 진행 과정에서는 선거인단 구성 위반과 함께 후보자 기탁금 결정 위반 그리고 후보자가 요청 시 선거인 명부의 사본 제공 의무도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임시총회에서 직원의 총회 의결권 참여 및 선거운영위원 추천 위반으로 은평구 체육회에는 또 다시 민원이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은평구체육회는 민원인이 접수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장 선거 진행에 규정 위반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선거 중지 또는 재선거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결국 은평구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모순되고 일방적인 선거 진행과 소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회원 간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한 것이다.

 

특히 선거운영위원 A씨는 회장 선거 2일 전 특정 후보자를 만나자고 하여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사퇴할 경우 기탁금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신뢰한 해당 후보자는 선거 하루 전날인 4월 24일 이미 접수를 마친 후보 자격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결국 4월 25일 선거 당일에는 김 모 씨가 단독 후보로 회장에 선출되었다. 민원인은 은평구태권도협회가 회장을 선출한 일체의 행위는 무효이므로 규정과 원칙에 따라 회장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은평구 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은 묵살되고 과감하게 회장 인준을 결정했다.

 

한편 은평구태권도협회는 5월 7일(수) 은평구체육회로부터 회장을 인준 받은 후 협회 사무국 P씨가 후보를 사퇴한 특정 후보자에게 통장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하고 알려준 통장번호에 이미 납부한 기탁금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은평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3항에는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는 경우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당연히 은평구태권도협회에 공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은평구태권도협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 공탁금(후보자의 입후보 사전 공탁금) 1항 공탁금 제정은 본 회 선거관리위원에서 금액을 정한다.(구 협회 발전기금 100만원) 로 정하고 3항의 단서 조항에 선거 5일 전까지 사퇴한 후보자에게는 공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은평구태권도협회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이 규정은 은평구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일자의 기록이 없어 은평구체육회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바 은평구 체육회로부터 규정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은평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2항에는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평구태권도협회는 기탁 금액을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 것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평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8조(규정의 해석) 1항 “이 규정이 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정관(규정)이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결국 은평구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은평구 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지도 않은 채 내부적으로 결정한 잘못된 선거관리규정으로 이번 협회장 선거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은평구태권도협회 위법 선거 의혹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민원 사항이 접수된 상태로 은평구태권도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 그리고 은평구태권도협회장을 인준한 은평구체육회 관계자들의 조사가 5월 중순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태권도협회 일부 회원들은 단체의 질서를 위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잘못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책임자의 무지 속에 회원들은 협회의 공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도 모르고 직면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도장경영에만 급급하여 주인 없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은평구태권도협회의 잘못된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관계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무시하고 잘못 시행해 온 협회 문제들을 즉각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협회가 국기 태권도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