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22일(수) 오후 2시,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빙상계 성폭력 사건(’19년 1월)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20. 8. 5.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 등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20년 7월)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21. 2. 19.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시시티브이(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21. 6. 9. 시행)
-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 공표 등
특히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의 주요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이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12월 14일 현재까지 증명서 총 1,234건이 발급되었다.
오영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