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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WT, ‘글로벌 태권도 발전을 위한 합의서’ 서명 및 동반자 관계 강화한다.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WT)이 ‘글로벌 태권도 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WT 사무국에서 이동섭 국기원장과 조정원 WT 총재를 비롯한 양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국기원-세계태권도연맹 합의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대륙연맹을 비롯한 각 국가협회 및 지구촌 태권도 지도자들과 함께 태권도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를 원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WT는 국기원을 태권도 승품·단 심사 및 교육 관련 협력기관으로 규약에 명시하고, 국기원 단증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WT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에 국기원 품·단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며, 선수 자격요건을 ‘국기원 품·단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WT 규약이나 경기규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기원은 국가협회와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국가협회장 또는 국가협회 산하 무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국기원글로벌위원회’를 설립하고, WT 총회 기간 혹은 국기원이 정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무도태권도연구,태권도 학술회의,승품·단 심사 교육 및 심사민원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기원은 해외심사업무를 비롯한 교육지원 및 무도태권도사업을 WT 산하 국가협회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협회 내 국기원 무도위원회를 설립한 국가부터 우선 시행하고, 각종 사업 위임 범위는 국기원이 별도로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 국기원을 글로벌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물론 해외 사업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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