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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단속보다는 교육·홍보·계도로…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직무대행 나동식, 이하 KTA)는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행정안전위원회 간사)국회의원실로부터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단속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기간에는 적극적인 단속보다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교육·홍보·계도에 중점을 두되 해당 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된다고 통보받았다.

 

지난 11월 20일 최재춘 前 KTA 사무총장, KTA 도장사업부 이종천 부장, KTA 어린이통학버스 대책위원회 정대환 간사 등이 한병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장의 현실을 설명하고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KTA 담당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교통 법규 위반 시 동승보호자 탑승 유무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 시행이 중지된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음을 꼭 인지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고 말하며 ”도로교통법 이전에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는 태권도장이 되어 모두 함께 노력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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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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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기자 홍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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